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모의 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 연금이며, 는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사안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되므로 이를 계산해 보고 내가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정을 통해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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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 재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근로로 인해 얻는 모든 소득을 의미하며, 임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1. 사업이윤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그 외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2. 재산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혹은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되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고 계시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요약 : 만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정 + 국내 거주+ 선택 기준액 > 소득 인정액 이면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임금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또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원금액

월 최대 323 180원 , 부부가구 517,080원 지급되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정해지고 금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현 정부에서는 해당 연금 금액을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 밝힘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예를들어, 2023년 기초연금 선택 기준액은 323,180원으로 140% 이상인 485,00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485,000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전부 수령 가능, 12년 이상일 경우 1년마다. 약 10,000원씩 감액됩니다.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거의 모든 여기에 해당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이거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으시거나,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or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1월12월,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 단, 소득 수준이 높은 편으로 소득 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 그 외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에서 발생되는 임금액 중에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서, 개인별로 기본 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성격을 가진 급여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할 경우에는 지참

이렇게 기초연금의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A to Z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제도가 지속해서 보완되고 생성되어 한국이 국민 모두에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 기초연금 수급 자격재산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분들이 해당이 되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고 계시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임금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