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80 비율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인데요.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이 10만 원1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책은 7월7일 이후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및 집합금지 규제를 준수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해당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분을 어느 정도 보상하여,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로 손실을 빚은 소상공인이시라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앞서 진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과는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이전 정책의 경우 구간을 정해서 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신청, 제공한 것에 비해, 각 영업 사업장별, 손실 규모별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으로 받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손실보상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에서 빼고 사업자 아니면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힘들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에서 가능한데 차이점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비슷하게 증빙서류 및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후 기업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은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 10월 27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본인 인증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아니면 스마트폰 본인인증하면 빠르게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하며 i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 그리고 ii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후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신청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부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했던 것을 말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로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만족해야 하기때문에 자신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 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게나 상계합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타 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해당 사업체가 속한 건물에 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등 연관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現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속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대상업체는 손실보상금 신청을 아래에 방법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오프라인 신청을 포함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에, 편리하신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기준 정부가 부과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매출액 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선지급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타 지역의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2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