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흡연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면 좋을까

공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흡연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면 좋을까

정보 이야기 이러한 가운데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다툼을 유발하며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알집매트 후원으로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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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을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증거수집을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어플에서 층간 소음 dB 측정 앱을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본인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분쟁 조정센터에서 해결 당시 자신이 측정했던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할 때는 자신이 측정한 자료들이 바로 직접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동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로 보대해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분쟁 조정센터 이용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공동주택 분쟁 조정센터3. 환경부 층간 소음 분쟁 조정센터위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웃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두 차례 시정요청을 넘어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타인이 거부하는데 수십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가장 심한 경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소음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사 피해자와 형사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소음 손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최근 시기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같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층간 소음은 소음 유발자 당사자가 층간 소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를 들어 살고 있었으나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면 아무리 임대주가 있어도 자신이 층간 소음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세를 들어 지내면서 층간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면 세입자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가 임대를 주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바로 물을 수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임차자가 층간 소음의 피해자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많은 층간 소음이 반복될 경우 그 임차자가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가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윗집에다가 층간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시정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수집을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스마트폰 어플에서 층간 소음 dB 측정 앱을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본인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분쟁 조정센터 이용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최근 시기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같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