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부터 적용)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부터 적용)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번에 일부 개정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을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글에서는 변경되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에 대해 명백한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포스팅한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읽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하실텐데 그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대충 떼어가는 세금도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살펴보기 전에 회사에서 내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도 알고 있다면 좋습니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를 근거로 대충 떼어 갑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를 통해 벌어드린 소득이 발생했음을 소비를 통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분류로 설명하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연관된 공제항목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보여주고, 나머지 종합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남긴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니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국세청에서는 각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을 설정하여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지난해 대비 소득세가 감소할 것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번째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난해 보다. 과표등급이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효과정도를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전년 대비 임금인상이 있거나 소득공제가 적은 경우 당연하지만 세금이 오히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정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지거나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져 산출세액이 작아질 수 있으므로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부녀자공제의 경우 해당되는 여성직장인들이 많은데도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금액기준을 총임금액 3천만원으로 착각해서 추가공제를 받지 않는 직원들이 많으니 내가 부녀자공제 대상인지를 정의롭게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제하여 결정세액을 구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납부해야할 세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또 한 번의 공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교육비나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한 지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인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세금을 내야하는 대상인 총소득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줄여야겠지만 좀 더 직접적인 절세효과로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지금부터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3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적용 예정인 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종전과 변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만든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함축한 카드뉴스입니다. 변경된 2024년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내용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쉽게 말하자면 소득공제란 위에서 언급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