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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이번에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통보서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번 4월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처음 부과 건강보험료와 2021년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4월분 부험료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2020년보다. 2021년 급여가 오르거나 수입이 증가한 경우 4월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4월에 과잉납부했던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만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번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상이하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화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으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고용한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를 신고합니다.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고용 보수총액에서 실업급여 요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1월~6월, 7월~12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번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