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요건 및 지원한도액 총정리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남편과 아내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 기존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순위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자 아니면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수입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여기에서 언급하는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며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요건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열아홉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조건이며, 세 가지 유형 모두 미혼이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스스로가 무주택자이고 대학 아니면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스스로가 무주택자이면서 만 열아홉살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만족한 청년이라도, 3개의 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가 제일 선정되기 쉽고, 3순위가 제일 선정될 확률이 낮은 순위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파주, 부천, 인천 매입임대주택은 최정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로 구성되는데,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하여 10만원 단위로 보증금 지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10만 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 임대료를 올릴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전환이율은 연 6로 보증금 200만원을 추가하면 임대료 1만 원이 감소합니다. 보증금 감액 시 전환이율은 연 2.5로 보증금 480만원을 낮출 경우 임대료 1만 원이 증액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이라 저소득층의 입주자에게 유리한 전환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신청자격은 현재 다음 중 하나에 연관된 사람에게 공급 1. 고령자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 1년 이상의 만65세 이상의 자 2. 주거급여수급자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지속해서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에 연관된 공급신청자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요건 청약일정은 2017.06.19월 06.21수 10001700까지 현장접수만 가능, 당첨자발표09.21, 계약체결10월 중 예정, 신청접수 및 현장계약장소는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등의 일정과 임대문의 LH콜센터1600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직선 및 장소,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신청 및 계약장소 LH인천지역본부 위치 이외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등의 구조화된 정보는 아래 링크 LH공사 홈페이지 및 아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LH 기존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광역시 13,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예정자 아니면 퇴소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청년전세임대 요건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열아홉살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조건이며, 세 가지 유형 모두 미혼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