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지급 받는 방법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023년 1월 3일 수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입원 통지를 받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 해당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활비 지원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단,보조금 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온라인 신청시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보조금 24나의혜택 링크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주민정보 및 격리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혹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배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혹은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지 못합니다.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자가 성인이라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격리가 되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신청서 두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금 인원
주민등록표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중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때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격리자라 하더라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입원했거나 격리된 상태라고 해도 지원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최근들어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를 적발하지 않고 있으니 2번을 제외하고, 3번은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지원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적용해서 가구내 확진자나 격리자의 숫자를 산정하여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및 지본연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격리 기간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원당 정액제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내의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동급 가구 내에 3인, 4인의 격리자가 나와도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만약 동급 가구에서 1인이 격리 중이다가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동일한 1건으로 취급되며, 격리 기간 종료 후에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다른 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은 길게는 35개월이 걸리고 빠르면 한달 이내 입급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몇만명대로 급증하고 있지만 심사하는 인력과 예산 자체가 예전에 맞춰져 있다보니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합니다. 예산 자체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있지만 몇몇지자체를 빼면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대다수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기에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날시가 영하로 향하며 다시 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데 모두 몸관리 잘하시어 무탈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내 격리자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혹은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배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격리수칙 혹은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은 분들은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지 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인원
주민등록표에서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중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