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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야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상속 임야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

우리나라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도시와 연관된 도시 지역, 농사와 연관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와 연관된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앞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기 애매한 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이중에서 용도가 바뀌었을 때 투자가치가 확 변화하는 땅이 바로 관리지역입니다. 장래의 도시지역 성격을 지닌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무언가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땅입니다. 향후 도시지역처럼 개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후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장래의 도시지역 성격을 가진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고 땅값도 높습니다. 개발규제가 풀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산지임야를 개발하기가 쉬워져 땅의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국승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국승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국승

자연만들어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경 파주시 BB읍 AA리 산 1551 임야 5,420 중 14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합니다.

원고는 2008. 5.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227,226,519원으로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를 판매할 때 일어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에 추가로 10가 중과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이 중과세율을 20로 인상하려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사와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도세 계산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세무사의 뛰어난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33 , 201030 , 국승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8.경 시 구 면 리 산 1211 임야 27,27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뒤 법원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아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전 반드시 취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는 매수자(농지 취득자)의 인적사항과 해당 토지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며, 읍·면·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시·구·청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감사원2011감심127 , 201021 , 기각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수입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은 정당함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3. 17. 및 2006. 8. 18. 도 시 면 리 산32 외 4필지 토지면적 55,835,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683,600,000원에 취득한 후, 2008. 6. 23. 이 사건 임야를 이 외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2,500,000,000원하였습니다.

양도, 수원지방법원2010구합673 , 2010.10.21 , 국승

양도한 임야 중 임목의 부분이 산림소득 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임야에 대한 조림사실 대장확인 결과, 위 임야에는 조림 사실에 관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은 없으며, 조림사실 확인서 만으로 임야상 임목이 조림(별도로 식림)한 것이라거나 그 조림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함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1.6.주택신축판매업자인 주식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시 동 산 10 임야 35,591 등 4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2006.3.20.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2,687,996,580원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131 , 2010.009 ,

자연만들어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매할 때 일어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 세율에 추가로 10가 중과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133 , 201030 ,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임목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임야의 양도에 따라 그 정착물, 즉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양도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야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