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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 (feat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2022 최저임금 (feat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고, 늘 그래 왔듯 경영계와 노동계의 심각한 대립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념과 목적, 효과와 2022년도의 최저임금에 따른 시급, 주급, 월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한마디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성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제 발전까지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쪽 장관은 최저임금 위원회근로자 측 9명, 이용자 측 9명, 고용노동쪽 장관 지정 공익위원 9명 등 총27명 구성의 심의를 거쳐 연마다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이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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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성 확대

불공정성 확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산업체나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기업과 비교하여 공정성 부족을 야기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있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 또한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비관적 효과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하게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적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어 생활이 안정화되고 근로에 대한 욕구와 사기가 충전되어 결론적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1 소득분배의 개선 2 공정경쟁의 확보 3 산업평화의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비관적 효과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고시되면, 기업은 노동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를 올리고 그만큼 채용을 줄이게 되며 전반적인 고용감소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실업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미숙련자, 비정규직 등의 노동취약계층을 첫번째 해고시키거나, 채용시에도 수련자들이 첫번째 합격하여 이들은 1차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그럼 내 기준에서 연봉은 얼마고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하시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봉칸 옆 금액란에는 현실 세전 연봉액을 입력해 줍니다. 2. 비과세액은 대표 격인 식대20만, 등등 월급명세서에 따른 비과세액을 합산해서 입력해 주세요. 3. 나머지 칸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사항을 했다해도 그렇게 정한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규 업무시간 뿐 아니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도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73,280원, 월급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914,440원입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며 22,973,28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전년도 대비 5.05 퍼센트 44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성 확대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은 일부 산업체나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긍정적, 부정적

최저 임금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며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당연하게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