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육아휴직제 및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 정리

66육아휴직제 및 육아 근무시간 단페스티벌 정리

오늘은 24년 시행예정인 66 육아휴직제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6 육아휴직제 주요 내용 2.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신청 노동을 하는 근로자이면서 자녀를 돌봐야 할 사람이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쓰지는 못하죠. 회사여건과 문화에 따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지만, 대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경력단절 및 승진누락등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어 쓰지 못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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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아동휴직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시기를 아동휴직 종료 이후로 단지 유예만 하는 것이지 납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만 복직했을 때 납부하게될 건강보험료 얼마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아니면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할 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복직했을 때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정.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일괄 납부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하휴직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아동휴직 30일 이상 사용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아동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야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소득 제한이나 사무실 규모 제한 없이 위 내용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동휴직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근로자와 대상 자녀의 정보를 기재하고, 급여 신청 기간을 작성합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아동휴직 신청 방법과 종합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어요.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산휴가, 아동휴직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휴직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휴가 아니면 휴직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 산업재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아니면 휴직기간 보수가 발생하더라도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 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든,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이든,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휴직 신청이든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납부재개 신고, 유예해지신고, 복직신고 등을 각각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건강보험 납부해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2가지 혜택인 경감과보험료 낮춰주는 것 납부유예는납부를 미뤄 주는 과정 그렇기에 하한액만 내시면 되구요 복직 후에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