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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사 봉급표 호봉표, 담임수당 인상 (교육공무원)

2024년 교원 봉급표 호봉표, 담임수당 인상 (교육공무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친해진 옆자리 신규 교원 선생님이 최근 학급반 아이들 간의 갈등과 학부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더라구요. 신규교원 발령받으시던 학기 초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초기에는 사실 믿기지가 않더군요. 선생님은 한달전쯤에도 저에게 어렴풋이 우울증으로 병가 신청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주 참으로 병가를 내셨습니다. 우울증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어느 때 부터는 옆 교사들의 눈도 잘 못 쳐다보고 수업을 위해 교실에만 가면 말을 더듬는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한 번 줄어든 마음은 자연스레 좋아지지 않더니만 수업 뿐 만 아니라 업무 처리도 항상 잘 못하고 계속 피곤해하시고 아무튼 누가봐도 우울증에 걸린 교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지급

첫번째 감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시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강등과 정직은 조금 다릅니다. 강등과 정직 기간은 연가보상일수의 금액 자체는 변화 없으나, 연가보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정직과 강등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1일의 연가를 가진 공무원이 연가를 11일 사용했고, 정직 1개월을 당할 경우 연가보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일수 21일 1112개월 19.2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19일로 재산정됩니다. 그 후 19일 사용일수 11일 8일만큼 보상해 줍니다.

공무원 징계 시 정근수당 지급
공무원 징계 시 정근수당 지급

공무원 징계 시 정근수당 지급

정근수당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강등, 전직의 경우 미지급, 감봉의 경우 13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강등,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에 관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즉 징계 처분 스타트 일이 속한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월1일 견책 처분 7월 1일 정근수당 미지급 1개월만 미지급이 아닌, 16개월분 모두 미지급입니다.

고용노동쪽 신고방법
고용노동쪽 신고방법

고용노동쪽 신고방법

고용노동쪽 혹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민원신청 신고센터 신고내용 입력 및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처리기간 연장 가능가 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 시 명절휴가비 지급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된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즉, 감봉을 당해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강등된 사람의 경우 강등 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 참고

단, 강등, 정직 집행 중인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과 다르게 집행 시작일 뿐 아니라, 설날, 추석이 집행 기간에 속한다면 미지급입니다.

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 지급

휴직 중 징계 처분 시 급여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휴직 중 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감액 혹은 지급 정지하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1 23년 10월 12일 이전의 사유로 징계 처분 시 지방공무원처럼 휴직 중 집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이후 사유로 징계 처분 시 복귀 후 집행해야 합니다. 휴직 중 징계를 집행할 경우 이미 감액한 금액에 또 감액해야 할 경우 감액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휴직으로 급여가 감액되는 도중 감봉 처분이 됐다면, 거기서 또 13을 감액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 반대로 국가공무원처럼 휴직 중 징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복귀 후 감봉 혹은 지급정지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 시 연가보상비

첫번째 감봉의 경우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시면 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시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쪽 신고방법

고용노동쪽 혹은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민원마당minwon.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