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

생계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와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수입 수입 수입 30%입니다. ★생계보수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증명서 첫 번째는 기준 중위수입 수입 수입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재능 판단입니다. 가구원은 18살 미만 혹은 65세 이상 수급자 거나 중증 장애인, 질질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판정자(1등급~5등급)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 소득환산액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 소득환산액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자산 – 소득환산액 안내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정도를 파악해서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200만원 가량 있다면, 이를 월 수입 수입 수입 12만원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소득환산액에 적용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자산 : 주거용재산(살고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 일반재산(땅, 건축물, 분양권 등) 2.금융자산 :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 3.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4.기타 자산 :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자산 소득환산액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 해주며, 이를 기본재산공제액이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에 비교적 크게 향상되어 보다.

65세 이상 수령액
65세 이상 수령액

65세 이상 수령액

연관 나이가 되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서 수급자 자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특수한 조건이 아니고서는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 수입 수입 수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노인에 적용되는 분들 중에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인 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30% 수입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받는 급여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 관련해서 수급자 선정할 때 반영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수급자 선정 시 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 사실상 생계급여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 정도 제한적인 조건만 이해하면 자기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

자격조건

1인가구 ~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5인가구 ~ 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며, 위의 표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또한 소득평가액은 실제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며,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의 정도를 파악한 값으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혹은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기초수급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 급여별 조건안내

2인 가구의 경우 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소득인정액) 에 그러니까 어떤 급여를 지원받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36,846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의료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382, 462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주거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24,393원보다.

적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교육급여 조건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728,077원보다. 적고 가구원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세면제, TV월 수신료 면제, 통신가격 감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가격 할인, 종량제봉투 지급, 주민면허증 및 등초본 부여 수수료율 면제 등입니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