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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계약 3법이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 계약 3법이란 무엇인가

주택임차 보호법 개정 후 가장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에 대하여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와 관련해서 민법 상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세입자들이 집을 빌리면서 지불한 보증금에 대하여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민법으로 보호하기 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임차인은 보증금 중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최우선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거주 기간에 대하여 보호해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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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보증금 자유롭게 못 올린다

0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보증금 자유롭게 못 올린다

갑자기 보증금 지불을 올려야겠다고 하면 이건 세입자에게 청천벽력입니다. 월급쟁이가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못 올리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이 대통령이 정한 비율은 5%로 계약 기한 내에는 5% 이상 보증금 지불을 못 올리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계약기간이 끝나면 20를 올리든 30를 올리든 집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시세에 따라 인사이 이루어지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택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 주택의 일부를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임대차에 관련하여 적용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현실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합의를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0 대항력 집에서 못 나간다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경매로 어떤 주택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지불을 다. 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0 임차 기간 및 계약 갱신

일단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전세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주가 아무 연락을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보증금 안 올리고 갱신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월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지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은 일단 2년으로 보장해주고 있고요,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지불을 아직 안 줬으면 임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 임차주택이 경매 혹은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경매 혹은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제8조제2항). 이는 경매나 체납처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3. 「민법」에 따른 임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0 주택임차권의 승계

갑자기 건물주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상속인이 생기는데 상속인이 임대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보증금으로 얽힌 채권과 채무 관계도 상속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니 혹시 임대주가 죽게 되면 상속인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의 제한 보증금 자유롭게 못

갑자기 보증금 지불을 올려야겠다고 하면 이건 세입자에게 청천벽력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임대차

주거용 건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 주택의 일부를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0 대항력 집에서 못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