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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및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및 소득

by. 꿈꾸는 시인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신고자들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함께살지 않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는데요. 이들 공제항목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항목들 입니다. 이 항목들을 잘 챙겨서 공제받는다면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시에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부양가족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꼭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Best 3과 등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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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비공제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모두의 의료비를 합쳐서 소득의 3를 초과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뒤에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공제에서 꼭 챙기셔야할 부분은 안경구입비 입니다. 가족 1인당 안경구입비를 5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구매하거나 피부미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다르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며 작년에 대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고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때

배우자가 작년에 퇴사한 경우, 퇴직 때까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현실 비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작년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독립적으로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해당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독립적으로 중증환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 소득요건만 적용 가능. 나이와는 관계 없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해마다 수입이 100만원에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 소득요건만 적용.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 자녀가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일때는 등록금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 자녀 등록금 공제 나이 상관없고 소득요건인 해마다 소득 100만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 가능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가장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0 의료비공제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소득나이 독립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