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여름 이야기 최저임금 드디어 다짐 되다

여름 이야기 최저임금 드디어 다짐 되다

2024년 최저시급과 이전년도 비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해마다 최저시급 금액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따르죠.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5의 증가폭의 절반인 2.5 증가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이 확정되고난 후 노동자들과 사업자들 모두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들어 높은 물가에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노동자들에겐 너무 낮은 상향치라는 의견이 있고, 사업주들은 점점 높은 최저임금 추세에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힘들어진다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나라지표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질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해당되는 제도인 만큼,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하는 제도 입니다.

이를 위반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장려금 총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게 확정된 금액이 아닌데 처음 돈이 급속도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00 다. 주게 되면은 나중에 환수 조치 당할 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고 해서 35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23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가 되고 그리고 24년 3월에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까지 같이 다.

증가해서 24년 6월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

소득 조건

그럼 직장인도 수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었으나 결론은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22년도에 확정된 금액, 1년 치 소득과 그리고 23년도에 현재까지 받았던 것들을 추정해서 정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가구 유형에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필 직장인만 가능하냐 수입이 일정하고 그리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일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추정해서 요건 자체를 추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조건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이라고 하면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자금, 금융자금, 회원권, 부동산 권한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는 아쉽게도 차감이 되지 않아서 다른 복지제도랑은 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금하고 그리고 기준 시가 곱하기 55%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선정이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실 계약서에 작성된 보증금으로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재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 23년도에 대한 정보가 분명히 나온 아니므로 일단은 상반기에는 22년도 기준으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정산할 때쯤에는 다시 재산 23년도 재산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연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한달 31일 기준 토,일 제외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9,620원 거의 모든 2,010,580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

지급 금액 장려금 총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 조건

그럼 직장인도 수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었으나 결론은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22년도에 확정된 금액, 1년 치 소득과 그리고 23년도에 현재까지 받았던 것들을 추정해서 정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