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방법 알아보기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중에서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절약의 지름길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2배의 혜택을 받는 만큼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입액과 독립적으로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단, 택시운송사업자 등 일부업종은 발행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형령 별표 제3의 2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소비상대업종 및 의무가입업종을 찾아보시면 그냥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다른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을 매입세액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별 합계 정보를 기록물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독립적으로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일단 가맹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가맹점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아주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혜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제공한 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매월 월세로 60만원을 지급했다면 연간112월 총액 720만원의 10인 72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율은 10에서 12로 증대 적용됩니다.
근로자 A 연간 총소득 6,5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B 연간 총소득 5,000만원, 월세 50만원 근로자 A, B 모두 연간 월세 총지급액은 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기업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안됩니다.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0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란?
월세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등 보편적인 소득공제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 회사에 세금공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자동으로 근로자가 제공한 월세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월세 세금공제 거래내역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지급액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이중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만 이중공제로 인한 과태료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이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의료업, 수의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수입액과 독립적으로 의무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법인사업자인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독립적으로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