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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포함 여부(연장수당, 식대,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연금)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포함 여부(연장수당, 식대, 상여금, 평균임금, 퇴직연금)

이번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정말 정말 복잡합니다. 1개의 포스팅으로 끝낼 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부분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테니, 언제나 애정을 갖고 봐주세요 1. 퇴직금 관련법령 퇴직금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액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다소 90일분의 평균임금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항목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항목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기본급의 % 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일율적이며 규칙적으로 평균 임금에 해당 하지만 포상금, 성과금 처럼 임시적,돌발적 사유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란 기준에서 일수는 통상적으로 8992일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임금에 관하여 환산하는 방법은 3개월의 총 급여 에서 매번 지급되는 상여금 과 쉬는날에 대한 비용을 총 합을 이야기 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의 3개월을 25 로 측정했을때 두항목에 대하여도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개월 총 금여 매번 지급된 상여금 25 매번 지급된 연차 수당의 25 임금일자는 퇴직 처리 이전 3개월 로 적용 일자로 환산 313031 92 임금일자는 6월에 퇴사시 3,4,5월의 달의 일수를 적용 하여 일수를 측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을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특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30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매번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매번 임금총액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납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의 납입액 산정기간 중 양육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기간 전체가 양육휴직 기간인 경우 전년도 납입액 수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퇴직금 제도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도 보고된 퇴직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이나 비율의 퇴직금을 미리 약속받는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정성과 추측 가능성 DB형은 근로자에게 퇴직 시 받을 금액을 올바르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액이나 계산 방식이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퇴직 시 추측 수령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부담 DB형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나 투자 손실 등이 있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3. 금액 산정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근속 연수, 평균 임금 등을 기반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근속 기간이 길고 평균 임금이 높은 경우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인 경우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 근무를 제공한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정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기간 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해놓아도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가 좋은 회사라서 법정 양육휴직 1년 이외에 회사에서 임의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양육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해당되는 항목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성질의 통화의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환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