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연말정산 하는 법 ( 놓쳤다면 경정청구)

중도퇴직 연말정산 하는 법 (+놓쳤다면 경정청구)

나는 올해 1월 연말정산 당시 작년에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아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해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 5월 31일을 사용해 경정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28×90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사이트에서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나옵니다.


2 추가 서류
2 추가 서류

2 추가 서류

인적공제 연관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등급증명서양육비 부담액 증빙 서류기타경정청구 사유를 명시한 서류증빙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외 서류3 서류 준비 팁

경정청구 대상 연도 및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 시 분명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원본 서류와 사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합시다.

먼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이름만 길지 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는 것 이기에 더 이상 공제를 받을수 없어 누락된 공제가 있더라도 더이상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닐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저처럼 작년 말 퇴사, 올해 초 입사로 따로 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팩스 혹은 직접 방문 등으로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5년 치 소급받기경정청구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치까지는 경정청구를 통해 자기가 신고하지 못했던 금액을 다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모든 연말정산 항목들 중 깜빡하고 빠뜨렸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항목을 단순하게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너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월세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여러가지 주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를 입력한 후, 임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특수한 동의나 절차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신고하면 계약 종료일 동안 매 월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절차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4. 홈택스 메뉴에서 부동산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6.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한 소득세를 편집하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경청청구 기간은 2024년 3월 1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내역들을 경정청구를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환급금

연말정산은 세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면 장애인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세표준을 곱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금액은 5060만원입니다. 장애인 공제의 나이 제한이나 요건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60세 이상에게만 적용지만 장애인 공제는 인적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므로 수입이 없는 형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의료비공제까지 가능합니다.

부속서류 제출하는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면야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추가 서류

인적공제 연관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등급증명서양육비 부담액 증빙 서류기타경정청구 사유를 명시한 서류증빙 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외 서류3 서류 준비 팁경정청구 대상 연도 및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먼저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난 5년 치

연말정산은 2023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관련해서 2024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