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지원내용, 신청자격 안내인 (최신ver)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1 오른 48 이하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임차비월세를 지원받으려면 임대 거래 계약서가 필요하며 역시 중위소득 48 이하일 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 급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다른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거래를 체결해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체 차임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 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위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서 보수금을 받는 것인데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다면 100 전부 지원이 되며 생계급여 기준보다는 높지만 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 중위소득 3547사이라면 80 지원됩니다.
등등 장애인, 고령자, 침수걱정 가구 등 주거약자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임차자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주거급여 신청자격이나 수급자 혜택 금액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 급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 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수선을 위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임차자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