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세목별 주요 예규법인세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감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건설업운수업수산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에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업종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 판정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비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유예기간이라는 개념을 두어 다소 빠른 조세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기의 증가 등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즉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그래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총 4개 과세연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과세기간별로 판정합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1 법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2 법령 축소로 중소기업이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언급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유예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의 요건이 100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