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따라하기

전월세 신고 방법(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따라하기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임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에 따라 최소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경우 주택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직선 자동부여 처리 자 그럼 신고 방법을 알아보죠.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2.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차 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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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신고서 등록

주택임차 신고서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스마트폰 번호 등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연락처 등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혹은 미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 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 신고를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에게 신고내용이 통지되며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주택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임대면적평방미터, 방의 수칸 등을 입력합니다.

계약구분신규계약, 갱신계약 선택, 신규계약은 해당 임대물건에 대하여 임차 계약사항을 처음 하였을 경우에 대한 신고입니다.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계약 해당 여부를 체크합니다.

주택 임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

국토부 에서 2021년 6월 1일전까지 주택 임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으로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를 알아봅니다. 1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주택 임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 이벤트 가 뜹니다. 하단 메뉴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시지 화면이 뜨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이 열리고, 회원유형 개인혹은 법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합니다.

인증서 입력 창에서 자신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등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본 체계는 법에 따른 효력을 가진 자(임대인, 임차인 혹은 대리인)만이 주택 임차 계약 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거래 신고 유의 사항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후 신고 완료까지의 절차는 신고서작성전자서명신고서접수신고처리필증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작성만 하고 나면 나머지 절차는 신고자 본인인증, 행정관서의 접수 및 처리 및 필증발급입니다. 신고자는 신고서 작성 부분만 신경 써서 바르게 작성하면 전월세 신고의 주된 일은 마무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택 임차 신고제 대상 및 지역 안내

주택 임차 신고재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임차 거래량에 따라 신고지역이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 임차 계약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 신고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혹은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 시 임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 계약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 신고서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스마트폰 번호 등 입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국토부 에서 2021년 6월 1일전까지 주택 임차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체험으로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절차를 알아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 임차 거래 신고 유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이후 신고 완료까지의 절차는 신고서작성전자서명신고서접수신고처리필증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