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재계약 확인 사항 및 보증금이 변할 경우 재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월세 재계약 확인 사항 및 보증금이 변할 경우 재계약 체크리스트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세 거래 사기 손해 예방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합시다. 전세계약 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rarr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전세 가격 비율 확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 금액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함께 두 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사항을 하는 이중전세계약은 아닌 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사항을 한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확인합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보증금이 올정의롭게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합니다. 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와 확정직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거래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거래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을구 상 근저당권 설정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과거 임차자가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경우 등기부등본에 표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출 신청

이제 정말 대출을 신청할 때가 왔어요. 잔금일 기준 적어도 2주 전 넉넉하게는 1달 전에 대출을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할 때에 은행을 여러 곳을 비교하여 이율이 가장 괜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을 이사 2주 전 1달 전에 하는 이유는 대출 심사가 바로 되어 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working day 기준 10일정도 기간을 최소한 고민하고 대출 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범주의 설정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집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예산은 전세와 월세 중 어떤 집을 선택할지, 월 주거비는 어느정도로 들지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월 주거비에는 월세뿐 아니라,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고정교통비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월 주거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고민할 때는 금융권의 여러 전세대출 상품을 찾아보고 나서, 대출 가능한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까?

확정 일자를 받았다고 바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임대 거래 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효력인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도장 찍은 즉시 효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발생 이전까지 불안함이 남아 있을 수 있는 데 이를 위한 특약 사항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 때 생겨나는 손해 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 관계에 따라야 해야만 되는 것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금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채광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빚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내 보증금들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다면, 분명 안절부절한 집이니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집에 대한 단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 빚이 어느정도로 많은지근저당권 등, 혹시 누군가의 보증금들을 떼어먹은 전적은 없는지임차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도, 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주하기 전에 임대인이 나와 계약한 집을 담보로 빚을 지거나, 아니면 매매를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대리인과 계약사항을 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맞는지 신분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 시에도 임대인혹은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계약 후 확인사항

주택임대 거래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이제 정말 대출을 신청할 때가 왔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