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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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기준질환, 재산, 소득,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소득구간에 따라 검사치료비, 병원용품 구입 비용의 5080 지원 신청방법 퇴원최종진료일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과도하게 병원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해야하는 것이 큰 장점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철저히 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의료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지원상한일수 지원상환금액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소득, 자산 수준 아니면 질환의 개성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소득기준별로 구간을 정한 뒤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동일한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한 날짜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실질적인 지원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 지방행정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해당되는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본인부담금은 예비급여나 선별급여, 틀니, 65세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병원 23인실 입원료가 해당됩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가본인 개별 준비 필요할 있습니다.

(2) 신청방법퇴원 아니면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도 포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전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많기 때문에 방문전 필요 서류 등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원중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환인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됩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유의사항지원제외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성현.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그 외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다른 법령에 따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3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4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여부 등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중복부정 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하며,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내용

소득기준별로 구간을 정한 뒤 본인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및 신청방법

1 준비서류당연히 신청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정의 근거자료와 본인의 신청서, 환자표준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지원제외

1 진료비가 과다하게 일어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에, 미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