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총정리 영구임대주택 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이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아니면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아니면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은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수준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30수준이고 마지막으로 전용면적은 40msup2이하로 약 12평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국민임대주택 이 둘을 헷갈려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이며,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의 약 30라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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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위치하며, 시세 대비 607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39, 49, 59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계약 2년을 기준으로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아니면 7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만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하며, 시세 대비 102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5 이하 30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총 자산 1억 원 이하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 영구임대주택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후에는 입주대상자에게 계약 소개를 합니다. 영구임다주택 입주소개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합의를 체결하고 끝으로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일정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직접 청약홈페이지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게 정확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LH공사 홈페이지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