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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이란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을 일컫는 것으로, 독성을 일으키는 기작이 매우 다양하여, 향후 어떠한 영향을 인체에 미칠지 모르기때문에 매우 주의해야할 대상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이 발병할 수 있고, 유전자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아주 적은 양도 사안을 일으킬 수 있으며, 다만 최근에 조사된 염색 성분들은 사람에게 유전 독성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이고 실제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유전 독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지 성분 목록
최근에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5종류에 관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위의 5가지 성분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류는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됩니다. 참고해서 얼마 전에는 1,2,4THB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관하여 얼굴에 바르는 크림 영구 염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 금지처분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성분이 세포 유전물질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관 제품
현재까지 식약처는 어떤 제품이 문제가 되는지 전체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관 기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 이 과정을 마쳐야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토니모리의 튠나인 염색 샴푸에 o아미노페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기사에 의하면 물품 출판 당시에는 허가 성분이었다는 점과 함께 대책을 갑론을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모리 측 관계자는 올해 3월 염색샴푸 출판 당시에는 해당 성분o아미노페놀이 식약처 허가 성분이었다.
개정 고시안과 관련해 대책을 갑론을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은 최근에 식약처 사용 금지 목록 대상이 된 5개 성분은 염색샴푸 제품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사놓고 사용하던 물건을 버려야 하나 심사숙고하는 것이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당장 쓰기 찝찝하다면 첫번째 놔두었다가 식약처의 결과를 본 후 결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독한 염색약보다는 바로 씻어내는 샴푸가 몸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샴푸를 쓴 후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