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의무 지급시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5일 입사자인 경우라면, 2021년 6월 5일2022년 6월 4일 기간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5일2023년 6월 4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 지급기준으로는 2023년 6월 5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분명한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더디게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연차사용 촉진제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는 절차 이후로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 내규에 따라 이월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근로자는 입사기준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를 사용하고 2년 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기준 1년 이내 발생한 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출시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체휴무 제도의 실무적 포인트

만약 위에서 언급한 단점 상황 때문에 어떤 직원 한 명이 본인은 단체휴무 지정일에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첫번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설득에 들어갈 것이고 어지간한 회사의 직장인들은 눈치 보여서 그냥 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요건 일하겠다는 직원이 있다면요?? 아니꼬워도 일하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사장도 팀장도 동료도 다. 없습니다.면 무슨 일이냐 나와서 농땡이나 치는 거 아니냐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업무일지를 받으시던지 관리포인트는 회사에서 챙기셔야 하고,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연차제도는 사용권고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응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일 뿐이고, 연차는 직원의 권리로서 사용시기는 직원의 자유에 맡겨져야 해야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체연차 사용 시 사전에 알려주고 사용하지 않을 직원들을 미리 파악하여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일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