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처음하는 초보자를 위해 필수로 확인한다는 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 처음하는 초보자를 위해 필수로 확인한다는 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제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족은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먼저해야하고,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며,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세무서가기가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받아본후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로그인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준비해 주세요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지만 처음신고하시는 분은 어떠한 방안으로 작성해야 할 지 모르실텐데 거의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니 너무 걱정마시고 추가적인 정보만 확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동영상 가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월 월급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살래?
그러면 2월 월급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살래?

그러면 2월 월급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살래?

이렇게 설정하면 연말정산 후 2월 월급이 없는 수준을 넘어 도리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위에서 정부가 몇까지 꼼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 또 하나가 내는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미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사용해 2월달 월급이 사라지는 대신 2월부터 4월까지가 보릿고개가 됩니다. ???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3개월 분납을 신청합니다.

과세 기준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은 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총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최종 세액을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계산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많이 냈을 경우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후 환급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작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로 작년 5월에 전부 납부한 경우 사업 관련 소득 이외 다른 소득과 연관된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최종적으로 발산되는 종합소득 세액보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납

보통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7080는 추가 납부하고, 2030 정도는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왜 더 내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셨을까요?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산한 보험료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4,5,6,7,8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5회 분할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회가 아니라 1~10회까지 선택해서 일시납 하거나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QR, FAX, 방문 신청, EDI로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종합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부과된 사람과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어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1,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50%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무서가기가 힘드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2월 월급이 없어지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연말정산 후 2월 월급이 없는 수준을 넘어 도리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기준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과세 표준은 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총소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