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가계부 202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먼저 계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엑셀가계부 202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먼저 계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연봉 구간 7천만원 이하라면 기입할 것은 딱 세가지 엑셀의 하늘색 부분 1. 올해 추측 연봉 2. 카드 사용금액 3.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더쎈카드 어플 추천인 넣고 가입 시 1000 포인트 적립 후 네이버페이 11 전환 가능 추천인 K8d52C4H 2.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카드 사용내역에서 체크카드만 필터링 걸어서 총 금액 확인어플 첫 디스플레이 하단 메뉴 중 내카드 중간 즈음 카드 선택 체크카드 만 체크 후 확인 3. 현금영수증은 손택스 어플에서 월별 조회 가능 2.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인정되지않는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되는 금액이 많습니다.면 소득공제 요건 25에서 여유를 많이 두고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입사 전 혹은 퇴직 처리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직 처리 후 사용분

입사 전 혹은 퇴직 처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러므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중요하지 않게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급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카드사용 황금비율

체크카드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쓰기에는 요새 신용카드에서 주는 할인 혜택이나 캐시백 등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알맞게 사용하셔야 신용점수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연체를 하시면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용 황금비율은 연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하시고, 추가되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신고 시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홈택스에서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했는지 체크하시고 카드사용 비율 방안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전 혹은 퇴직 처리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