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필요조건 6개월 180일 확인

실업급여 필요요건 6개월 180일 확인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청년 세대 실업이 늘어나고 알바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취업과 실직후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3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어떤 분은 뭐하러 아르바이트를 1년이나 하냐며 7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4개월을 실업급여로 지내다. 또다시 알바 자리를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방안으로 보시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인데요. 실업급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업급여 요건 6개월 180일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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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내용

실업급여 개편 내용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합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증 중이라고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오늘 하한액은 6만 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만 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에는 한 달에 18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원 정도 받게 되겠네요. 현재 논쟁 중인 내용이니 분명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셋째, 반복 수급자 기준이 강화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을 하게 된 후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로 신고를 함. 그 이후 워크넷work.go.kr에 접속을 해서 구직을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다. 들은 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구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매 1~4주 마다.

방문을 해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는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불구속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행위정도에 따라 100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공모가 아닌 이상 징역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구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서 일을 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이후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 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첫번째 1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해야 하고 2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라 하면 개인이 원해서 그냥 직접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변화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이라 함은, 재취업을 위해서 채용박람회에 가고 채용공고에 따라 서류 접수, 평가, 면접 등에 참여하거나 창업 준비, 직업 체험 및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실업급여는 1일 최대 상한선이 66,000원이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월평균 임금이 예시처럼 338만 원 이상이면 최대 상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운영 관련 사유, 계약 만료, 전근 명령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로 회사를 중단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진 퇴사이지만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퇴사 처리 시 인사담당자가 개인 사유로만 신고하고 상세 사유를 별도 적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도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해당 조건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귀찮다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필요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개편 내용

첫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4개월 연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직을 하게 된 후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