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실업 수당 구직활동 인정방법(+재취업활동, 구직외활동)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 수당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계획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방지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이 나와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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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첨부 구직활동증명서

제출서류 첨부 구직활동증명서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입사지원 했다는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첨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첨부 누락될 경우 실업 수당 3차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취업포털마다. 입사지원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꼭 다운 로드받아서 첨부하면 되고, 그 외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체크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며, 현실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이 필수적이며,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는 무요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일 직전, 고용센터에 무조건적으로 방문해서 수급하여 제출을 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이나 장애인 분들은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며, 자원봉사 등도 인정을 해드립니다.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일도 강화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을 한 수급자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구직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 수당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수급자

1차에서 4차까지 실업인정일을 4주 1회, 5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며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을 무조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수급자란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합니다.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에 1회 집체교육과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4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 학원 수강은 재고용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금액 감액 가정 안으로 3회 차 수급 시 10, 4회 차는 25, 5회 차는 40, 6회 차는 50 감액됩니다.

까다로워진 실업 수당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

실업 수당 수급자 유형별 구직활동 횟수 및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4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구직활동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실업인정일이란?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 수당 지급을 결심하는 날 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동안 1차4차는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수급자 실업 수당 일수가 210일 이상이면 장기수급자입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웹상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구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이상으로 변경된 실업 수당 주요 내용 및 구직활동 등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 취업거부를 한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 수당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서류 첨부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입사지원 했다는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첨부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수급자

장기 수급자는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며, 현실 입사지원을 하는 구직 활동이 1회 이상 포함이 필수적이며,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는 무요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 엄중 경고, 구직 수당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