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서면소득201523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서면소득201523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소형주택이라 하며,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0는 평수로 환산 시 다소 18평 정도이며,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18평은 공급면적으로 약 24평 정도가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감면 조건은?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지자체 등록 모두를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는 과도하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안정되는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습니다.

소형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임대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 임대주택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이자 상당 가산액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면받은 세액 등과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0.025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미성취시 처분
감면요건 미성취시 처분

감면요건 미성취시 처분

의무기간 미성취시 처분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럴때 납부해야할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 등을 4년이상 8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과 이자상당가산액감면받은 세액 times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times 0.025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분명한 사유에 의해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세금감면 요건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만 해당합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읍면은 전용 100 이하 임대개시일 당일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음 임대주택을 4년 이상단기임대주택, 8년 이상장기임대주택 임대할 것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자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임대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증명자료 임대 필요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계약 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 감면이 가능합니다. 추계신고 시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결정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업용 통장 등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감면이 배제됩니다. 최저한 세액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요건 미성취시 처분

의무기간 미성취시 처분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