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면제
재산에 대한 획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입니다. 2011년 자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졌습니다. 예전에는 취.등록세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취득세로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건축을 하거나 자기의 상품이 되면 모두 취득이라고 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하고 60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부동산은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신고 나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날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무조건적으로 기일내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임대차권 전환증명서, 재개발재건축 참여증명서 등 부동산 취득과 연관된 서류 예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이런 서류를 준비하고, 취득세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감면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의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가?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인하 계획의 개요와 근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취득세 완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조정대상지역이나 저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나 고가주택 구입자에게는 세금 인하 효과가 비교적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연관 방침이나 경제 상황, 시장 기대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다른 세금이 인상되거나, 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거나 하면, 주택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과 혜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기준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라면 6백만 원6억 x 1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2백만 원만 면제되고 나머지 4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전국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현재 생애 최초로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신호부부들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일부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감면 증대 규정은 소급 적용이 되어 정부가 해당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관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주의사항
1획득 후 3년 이상 실 거주 필수임대,증여,매각 불가 2주택 획득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해야만 함 3획득 후 3개월 이내에 신규주택 추가 획득 불가 저도 최근에 주택을 구매해서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작년부터 취득세 감면해준다는 소식만 있었지 결국 아쉽게 감면을 받아서 납부하지 못하고 번거롭지만 직접 환급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명백한 안내사항이 없어서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직접 찾아보면서 정리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과
취득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과
취득세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의 조건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란 이름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