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사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 사용법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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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내용 구성과 용어 정리

등기부등본 내용 구성과 용어 정리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자, 소유권의 종류, 소유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자 부동산의 소유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종류 부동산의 소유권의 종류단독소유, 공유, 지상권, 지역권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의 범위 : 부동산의 소유권의 범위(전체, 일부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구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법적 효력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공문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공문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은 수수료가 있으나,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등기소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등기부등본 열람은 등기소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부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대출, 세금, 법정소송 등 여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방법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절차대로 따라하시다보시면 없는 프로그램은 설치하라고 뜨는데, 그때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로 발급하실 분들은 부동산 등기 발급하기로 가시면 되고, 확인만 하실분들은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항목에서 선택하셔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실 항목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은 주거용 집합건물에 대한 내용이기에 집합건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실 분들은 따로 조회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이후 부동산 소재의 시도 항목에서 지역을 선택해주시고, 등기기록상태 항목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현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현행이란 현재 남아있는 등기권능 상태등만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등기부 열람

설치는 자동으로 되며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경우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옵니다. 메인 화면에서 등기 열람발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 검색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시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하늘색 화면과 같이 수수료 결제 안내 칸이 보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건축 중인 물건, 신축 아파트 등은 번지로 검색해주세요. 구와 동을 틀리게 입력하거나 구와 동 정보가 맞아도 번지수를 잘못 입력하시면 조회가 안됩니다.

빌라,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로 부동산 구분을 해주세요. 등기기록 상태는 특수한 이유가 없으면 현행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이 공개할지 미공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등기와 연관된 원본의 내용을 모아둔 서류입니다. 열람하고자 하는 지번의 건축물과 토지의 과거와 현재의 소유자가 누군인지, 소유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가 누구인지, 담보 설정이 되어있으면 채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자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법원 등기과에서도 발급해주며,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방법

1. 인터넷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아래 사진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바로 발급받으실 부동산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저는 은행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 검색 후 발급으로 신청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내용 구성과 용어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열람 및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안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