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대상 vs 면제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대상 vs 면제대상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실 보전금 혹은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혹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솔보상금 신청방법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혹은 손택스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면, 법인세 최종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산출한 법인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산출한 법인세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결산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계획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혹은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있습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서식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서식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서식

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선납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서입니다. 이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업연도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납부기한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중간예납세액납부서명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서 작성 방법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합니다. 납부서명을 합니다.

법인세 세정지원

혹시 경영 측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 특히 실시하는 법인세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있는데요. 특히 사업주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거대한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방역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던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너무 짧다.

싶으면,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 최대 9개월 범위 내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방법

법인세 중간 예납은 일반적으로 연도를 나누어 두 차례 혹은 네 차례로 분납됩니다. 보편적인 예납 납부 날짜와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2회 분납 예를 들어, 6월과 12월에 납부. 4회 분납 예를 들어,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납부. 분납 납부 날짜와 금액은 중간 예납 계획을 수립할 때 세무 당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연결납세계획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연결납세계획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선납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서식이 바로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