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세 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예정고지, 중간예납 납부가 있는데요. 법인세도 비슷하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가 있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1월1일6월30일까지가 중간예납 대상 기간이며 8월1일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가 의무입니다. Q1. 그렇다면 모든 법인이 모두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아래 항목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납세방법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무요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연결납세방법을 적용시키는 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 혹은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중간예납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금 많습니다.. 그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잊지말고 8월 31일까지 잘 납부하도록 합시당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사무소에서 신고 후에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가령 12월 말 법인의 경우엔 1월 1일 6월30일이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 24시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서비스로 직전 사업연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해 간편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택스에서도 모바일 신고역시 가능하니 잊지말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듯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고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으로 구성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소세액times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times2.210,000으로 계산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times3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를 했거나 기한내에 신고를 못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조금이라도 납부할 세액을 줄이고자한다면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방법, 분납,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내용을 안내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결납세방법 적용법인 중간예납세액

연결납세방법을 계속 적용시키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기간으로하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