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미취득 상태을 통해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운전 벌금 미취득 상태을 통해서 적발되었다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나는 측정 못합니다. 맘대로 해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이듬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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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은 공소사실 아니면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아니면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아니면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아니면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아니면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아니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일까, 아닐까?

그럼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도로일 수도 있고, 도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할까요? 구분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이 통제되는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연관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