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웹상으로 쉽게 발급하고 보는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웹상으로 쉽게 발급하고 보는 방법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전세, 월세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매도자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내놓은건 아닌지 아니면 임대주가 나중에 말썽부리지 않고 전세금을 잘 돌려줄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임대주가 이야말로 맞는지 이름을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하고 과거의 은행거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잔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전세 및 월세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더더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사 및 발급하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사 및 발급하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사 및 발급하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취급을 안 하는 곳도 있기에,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주민센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가 ”발급”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볼 수 있으나, 중곡역 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미발급”으로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기록 유형 선택

1 말소사항포함 전부 선택 rarr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전부 선택 rarr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일부 선택 rarr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일부 선택 rarr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일부 선택 rarr 지분취득이력 선택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특정인지분 및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신 경우 유효한 명의인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22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신분증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직접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아니면 로그인을 합니다. 예약 메뉴에서 등기소 방문예약을 선택합니다.

예약할 등기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하고 예약합니다. 예약 확인 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예약 완료입니다.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발급수수료를 지참하고 발급창구에 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공개 아니면 미공개를 선택하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미공개로 열람하고자 할 경우,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최종 열람시의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모든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7글자가 가려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2 공개여부 선택에서 특정인공개를 선택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우측의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인하여 유효한 경우 해당하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됩니다. ※ 3회 연속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더 이상 입력이 불가능하고 그 전에 검증된 정보한 공개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나오는 내용은?

1 갑구에 나오고 있는 소유권 외의 권위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갑구에서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이전 내역 및 최근에 등록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사항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2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은행이 설정 등록한 저당권입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원금의 12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대로 보기만 해도 부동산 연관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기간일 길 경우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한번, 중도금을 지급할 때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조사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취급을 안 하는 곳도 있기에,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1 말소사항포함 전부 선택 rarr 말소사항포함 선택 2 현재유효사항 전부 선택 rarr 현재유효사항 선택 3 현재소유사항 일부 선택 rarr 현재소유사항 선택 4 특정인지분 일부 선택 rarr 특정인지분 선택 5 지분취득이력 일부 선택 rarr 지분취득이력 선택 전산폐쇄등기부는 말소사항포함만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2 등기소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신분증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직접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