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웹 부여 어디서 (1분만에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웹 부여 어디서 (1분만에 발급하기)

건물이나 토지를 빌리거나 매매할 때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방법, 열람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을구, 표제부, 갑구 3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련해서 공유하다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대법원)로 들어가 줍니다. 2) 회원으로 로그인을 해주거나 비회원으로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등기 항목에서 수사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급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으셔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없이 열람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 오프라인 발급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프라인으로 열람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알아볼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입니다.

오프라인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편의성을 위해 법원 등기소뿐 아니라 시청이나 구 기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쉽게말해 근처 주민센터에만 가더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주민센터의 상황에 따라서 무인발급기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부동산 구분 선택하기

①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주택 등이 있습니다. ② 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 도로, 전답, 땅 등이 있습니다. ③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같이 건물에서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가게 중 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되고 건물에 상가가 하나인 곳에 들어가 있다면 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5)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에 관련해서 포함을 시켜서 모두 보이게 할지 아니면 안 보이게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말소된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안 보이것은 게 좋고 몇 개만 있는 경우 보이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① 표제부 ② 갑구 ③ 을구 표제부에는 건물의 명칭 및 번호, 층수, 주소, 접수날짜, 기타 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 각층마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호수별로 대지권 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한 것이 없습니다.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갑구에는 누가 건물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적혀있습니다. 첫번째 소유자부터 이전한 후 소유자들이 모두 적혀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건물을 매매한 가격도 필수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설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액은 얼마이고 채무자는 누구이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그어진 항목은 이미 갚았거나 소멸된 내용이니 신경 사용하지 않아 않다 않아도 됩니다. 혹은 등기목적에 말소라고 적혀진 항목은 월세나 전세합의를 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웹 발급/수사 절차

부여 비용 : 1,000원 수사 비용 : 700원 무료 부여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이트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웹 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가주세요. 2. 왼쪽에 세부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열람하기/발급하기 중 원하시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가게 등의 주소를 올정의롭게 검색해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부동산 고유번호와 함께 조회가 되실꺼에요.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말소사항 포함해서 전부로 할 것인지, 일부로 할 것이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전부로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