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조회 및 신청서류 확인
노인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23년 기준으로 월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자격과 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힘든 계산에 의해 산출됩니다.
1. 먼저 전화로 안내받으세요 129번 아니면 1355 전화소개를 통해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상담 먼저 받으세요 모바일 앱에서도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2.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아니면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아니면 온라인 신청 모바일 앱에서도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복지로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자신이 신청하기 힘드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시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 장등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10월 1일이 만 65세 생일이신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주소지와 무관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는 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현재는 월 307,500원 수준이지만, 정부는 2023년까지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매월 25일에 본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의 인상률은 5.1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최고액은 307,500원에서 15,680원이 증가한 323,1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