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헷갈리는 국민연금 정리해보기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그리고 두 연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1. 기초연금 내용 거동이 불편할 경우 행복복지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서 거주지로 찾아가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관련 없이 지급되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조절 되었습니다. 1953 1956년생 56세 1957 1960년생 57세 1961 1964년생 58세 1965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관련 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가입 의무 대상자입니다.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10년 미만은 만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Case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예방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Case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반면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금액
50만 원 수령 3만 원 감액 55만 원 4만 원 60만 원 5만 원 65만 원 5만 9천 원 70만 원 6만 7천 원 75만 원 7만 3천 원 80만 원 7만 8천 원 85만 원 8만 5천 원 90만 원 9만 2천 원 95만 원 9만 4천 원 100만 원 9만 7천 원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의 150인 452,250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면 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월임금액 기초연금 감액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시 부부가구라면 492,00050,000442,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2023년 기초연금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초연금 감액은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관련 없이 지급되며, 소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으로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