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도 받을 수 있다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2015.5.29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내리는 지급률을 2035년까지 1.9에서 1.7까지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늘어난다.
보험료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차근차근히 인상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총소득과 거의 일치합니다.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대상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본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 대상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냈던 퇴직연금 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수입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 대상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군인이 일정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은 ”직업 군인”으로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군대에서 복무 중인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역(전역) 및 사망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세금 환금 및 추가공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세금 환급 및 추가공제를 할까요? 연말정산을 통하여 확정된 소득세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보다. 적으면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게 되면 매년 1월 연금에서 추가공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세금 환금 및 추가공제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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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 형태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몇 가지 경우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앞서 근무한 기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중요하지 않게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제외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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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냈던 퇴직연금 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혜택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군인이 일정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