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 금액 총정리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 금액 총정리

오늘 글 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및 기준 재산요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이전 대상자보다. 30만명이 더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이 완화가 되고 지급액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금은 10 정도가 인상되어 약 16 35만 원가량 늘어나게 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씩 10만 원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등 기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둘의 소득만 합산하면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23년 8개월 동안 벌어들인 걸로 추정한 소득 중에서 높은 걸 택하면 됩니다. 이게 위에 기록된 기준 금액보다. 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소득 종류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총 7가지. 하나하나 다. 알아보기 귀찮다고? 그러면 알아보지 말고 우선 신청부터 하기 바란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는 부부만 보는 게 아니고 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7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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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세대분리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그거는 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서 나갔다. 그럼 세대가 두 개가 되겠죠. 개별적으로 세대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할 때는 나라에서 정한 조건이 있어요. 만 30세 이상이셔야 되고 중위소득 40 이상이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자신이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60세인 부모님하고 그러므로 소득액이 없는 부모 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호 버리 가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이 기준 때문에 본인은 단독 가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72세 소득액이 없는 72세이라면 호 버리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부모 둘 중에 한 분은 70세 이상이고 한 분은 70세 미만입니다. 이때도 이때는 둘 중에 한 분이라도 70세 이상이시면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자신이 근로자고 배우자도 연간 3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근로자입니다. 딱 봐도 맞벌이입니다. 하지만 90세 이상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냐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없어요. 호 보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가구 유형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돈은 누가 버는지 그러므로 구분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부양할 사람의 기준은 배우자, 만 18살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부양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취약하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큰돈을 벌고 있으면 맞벌이로 격상되는 것이고,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큰돈을 벌고 있으면 다른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이것도 혼자 돈을 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 배우자가 만약에 없습니다.면 만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모 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단독 가구죠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만 18살 미만 부양 자녀 똑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벌면 한 집에 돈을 버는 사람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이 두 명 이상 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호 버리 가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신 분들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달리 살고 있었으나 이거를 같이 합쳐서 호 벌이 가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10만 원 인상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을 때 지급이 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자녀 1인당 70만 원씩 지급이 됐지만 2023년엔 80만 원10만 원 인상이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세대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구가 분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자신이 근로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구 유형

가구원 판단 기준일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