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가구원 재산물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 저수입 수입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은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불안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혹은 계획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수입 수입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사업수입 수입 혹은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계획을 영위하고 있는자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23년 6월 27일에 지급합니다. 5월에 정기신청 한 경우 현재 해 9월 경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계획을 영위하고 있는자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상황에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어렵지 않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수입 수입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수입 수입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확인
2023년 반기 근로 장려금의 경우 상반기는 6월, 하반기에는 현재 해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지급되는 데요. 아직 일정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예상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검증 진행 상태는 6월 말부터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니 사회 이동 후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이라면 메인 근로장려금 배너를 클릭하면 되고, 위 링크를 따라가면 바로 신청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링크를 따라갔다면 아래 이미지처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직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시기가 아니므로 반기로 가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나도 반기로 들어가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겠지만. 나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기로 합니다.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위 이미지처럼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다시 일반 신청하기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일반 신청의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량 작성 후 전송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의 기초 정보가 모두 나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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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수입 수입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