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_경기요양병원] 무기계약직
요양원 설립요구사항요양원은 2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정원 9인이하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이상 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면적은 20.5m2 노인요양시설의 1인당 면적은 23.6m2 입니다. 그리고 2층이상 시설이라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휠체어가 올라갈수 있는 램프가 필요합니다. 엘레베이터 2대 지하 주차장 있는 건물을 선정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임차하여 요양원을 할경우는 건물에 대출금액이 없어야 함으로 장점 유의 하셔야하고, 매매 하여 시설을 할겨우는 대출금액이 80%를 넘어서는 않됩니다.
요양병원 개설 자격 및 인력기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사 혹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 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원 설립자격
요양원 설립자격은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록증 소지자 혹은 의료법 제2호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이 조건이 되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수월한 방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된다면 요양원 설립자격에 적합하지만 시설을 만들고 나서 직원들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인원 규모에 따라서 요구되는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요양원 설립자격은 설립할 시설과 자신의 자격,그리고 그에 맞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러 가실 때는 본인 바로 방문 시 주민등록증지참 도장 혹은 서명으로 가능하나 지인에게신고 혹은 허가 의뢰할 때는 위임장 작성해서 개설자 인감증명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학직원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면허(자격) 증 사본 각 1부 자가점검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류가 보건에서 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개설 자격 및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사 혹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원 설립자격
요양원 설립자격은 노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개설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러 가실 때는 본인 바로 방문 시 주민등록증지참 도장 혹은 서명으로 가능하나 지인에게신고 혹은 허가 의뢰할 때는 위임장 작성해서 개설자 인감증명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