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고의 제한, 예고, 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근로기준법 해고의 제한, 예고, 통지, 부당해고의 구제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산재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개인질환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휴직기간 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까요? 질병휴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질병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임금 그리고 퇴직금 포함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 혹은 계속 근로연수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실 근로연수 및 개근이나 출근율과 연관 없이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을 쓰지 못한 만큼에 대해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보편적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보편적인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직장폐쇄 기간

직장폐쇄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직위해재, 휴직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나 휴직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임금은 높아지고근로자에게 유리, 사용자에게 불리,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임금은 낮아져근로자에게 불리, 사용자에게 유리 근로자와 사용자기업 간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질환 휴직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하지만 포함되지만 하지만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쓰지 못한 연차,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폐쇄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에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