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알바 휴게시간 사용기준 정리
휴 게, 잘 알고 있어야 푹 쉴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에게 회사에 있는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퇴근시간은 논외로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일하는 중간에 푹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일 것입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휴식이라 하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떠올리기 쉬울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하면 단지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소중한 휴식시간이 노동기준법 중 관련법률인 근로기준법상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식으로 규정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지급 시 신고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공소시효5년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지급 시 3년이하 징역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
육체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쉬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 알바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 식당 알바 직원이 손님이 없어 홀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 등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장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오면 혹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으면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손님이 오더라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지시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를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에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또한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거의 모든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시급 times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times 시급 times 8시간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계산 할 경우 9,620 times 8 76,960원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처벌사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임금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