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관하여 알고 계신가요? 학생이나 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인데 제대로 어떤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분명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이지만 든든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되는데 가입자 아니면 연금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 제도 대상자이며 수입이 없는 1020 청년층도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가입을 희망하는 지원자 자신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나이인 60세에 달할 때까지 자신이 희망하는 때라면 언제나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해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는 본인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일과 소득월액, 기준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월 보험료 자동 계산되어 책정됩니다.

이후 가입 정보를 확인한 뒤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면 자신이 신청한 날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경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경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이럴때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해지됩니다.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양가 모두 해당 되구요. 모두 없을 경우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4촌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고 해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납부할 보험료 특히 이번 안 좋은 경제시국으로 인해 부담되셔서 납부를 예외로 두고싶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납부예외 신청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에서 사업이 중지 아니면 실직, 사고, 무급휴직, 재해 같은 수입이 없는 경우에 납부 예외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무급휴직중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사업장에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추후 미납분을 납부해야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납분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사를 사인받고 납부예외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아서 국민연금 EDI 시스템에 들어가 대상자 추가 및 예외사유를 작성하고, 부호와 납부 예외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느는 법 임의 가입

소득의 있는 만 18살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학생, 전업 주부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 가입 제도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 시에는 적어도 월 9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하며, 이를 10년 이상 지속한다면 만 65세 이후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아니면 본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정 수령액이 노후 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 추후에 받으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느는 법 추후 납부

추후 납부 제도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아니라 현재 시점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으로 추납 신청 기간에 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최대 신청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으로, 추후 납부한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추가 납부한 금액만큼 인정된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연금,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과는 달리 연금을 이미 수령 받기 시작했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초과하는 등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추후 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추후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납입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외 추가 노후 준비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연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은 가입을 희망하는 지원자 자신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제외 신청하기

국민연금을 납부할 보험료 특히 이번 안 좋은 경제시국으로 인해 부담되셔서 납부를 예외로 두고싶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