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오늘 이 글에서는 1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설명하고 또 이어서 2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진료비를 돌려받은 후기를 적어두었습니다.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는 무엇인가요? 정말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이 되어 2022년 8월 말부터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약 175만 명에게 2.4조 정도 크기의 의료비를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한 금액 초과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 지급이 되는 절차가 시작된 것이죠.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무려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했으며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액 역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환급액을 차등하여 지급하게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는 매해 정해지며, 이 기준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됩니다. 2021년 소득분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22년 분은 2023년 4월에 고시가 됩니다. 본인이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를 확인하면, 내 건강보험의 분위를 알 수 있어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2009년2021년 까지의 소득에따른 상한제 기준은 다르며, 입원 여부에 따라도 다릅니다. 1분위5분위까지는 입원일수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입원일이 120일이 넘지 않는다면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금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급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를 합산해서 다음 해에 보험료 산정이 끝나고 8월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공단에서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우편에 이제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중 하나이니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소득 분위

분위란 소득이나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해당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액 상한 기준 상한액 기준은 연도별, 소득별, 의료서비스별로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