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지급개시연령 등 최신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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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퇴직하거나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과 그 유족들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해 받는 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 연금지급, 연금회계, 연금수급 시점, 연금수급 제한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둘 다. 공적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성격과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받는 급여에서 일부분을 나라에 적립시켜놓고 은퇴 후 지급받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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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적 과거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아니면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 공무원 연금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 연장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 연도로 구분하여 연금이 지급되는 나이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할 때는 퇴직연금개시 연령이 위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연금수급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해임되는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한 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앞서 근무한 기간은 감액된 연금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 일시금을 탔거나 현재 금액에 상관없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지급개시

공무원 연금은 2015년 개혁적 과거에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아니면 재직 중 사망 시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형태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