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구직 보험금 종류와 신청 시 참고사항

고용보험 구직 보험금 종류와 신청 시 참고사항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시스템 즉. 갑작스러운 퇴사나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할 때까지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요구하는 것이 정부지원정책의 제도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활동 생활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며 게다가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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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참여 이같이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빠르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사실상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업급여입니다.

실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실직 상태인 상황에 퇴직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본인이 구직활동을 직접적 등록해야만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수급 자격 신처 전 교육설명을 필수로 이수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공감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하지만은 매14주 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하며 최초 이직 일로부터 대기 기간인 7일간은 급여가 활동 생활 지급 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연산 되기때문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현재 해 60 정도로 논의되면서 있다고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학습프로그램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12개월 이상 학습프로그램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기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연관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질환 혹은 그 학습프로그램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직 급여 급여 지급액

실직 급여 지급액의 경우 매년 변경이 되며 상하한액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매년 변경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이 변경되기때문 지급 금액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령 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소정급여 일수가 되며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58원 입니다. 나이에 따라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까지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지급 일 수가 달라지기 때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직 수당 계산

실직 수당 대출 가능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재직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기 등에 따라 세부내용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며 명확한 실직 수당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혹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최고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실직 수당 경우 신청 대상자도 정규직 및 계약직 등 너무나도 다양하며 신청방법 등 수급자격 대상자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본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기엔 조금 역부족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하게 절차라던지 수급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이같이 것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쪽 고용노동쪽 상담센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규모 소상인가된 폐업 및 근로자 퇴직 등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잠잠해져서 모바일 모바일 홈페이지 전반적인 경제가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 성격으로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재취업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참여 이같이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고용센터에서 지빠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급여 급여 지급절차

실직 상태인 상황에 퇴직 , 이직 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실업의 신고를 한 다음 본인이 구직활동을 직접적 등록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학습프로그램 영위하였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